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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삼일절은 주말과 겹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공휴일이 주말에 끼어 있을 때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진 않을까 내심 기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2020년 삼일절 대체휴일, 대체공휴일 기준과 삼일절 의미 및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일절 의미
삼일절은 1919년 3월 1일에 한민족이 일본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 고종의 국장을 보기 위해 상경한 일반 민중들과 만세시위운동을 하려는 인파가 서울에 집결했습니다. 이때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탑골공원에서는 학생들이 기미독립선언서를 공표했습니다.
이후 만세운동이 펼쳐지며 본격적인 3.1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이날을 시작으로 서울과 지방 곳곳까지 만세운동이 펼쳐지며 4월 말까지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비폭력 운동이었던 3.1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며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국민들을 서대문형무소에 투옥하고 고문을 강행했습니다.
3.1운동 이후 1945년 8월 15일 일본 통치에서 해방이 되며 1949년 10월 1일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3월 1일을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매년 3월 1일에는 정부에서 기념식을 열어 순국선열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묵념을 올리며 민족정신을 앙양하는 각종 행사를 진행합니다.
2020년 삼일절 대체휴일, 대체공휴일 기준
2020년 삼일절 대체휴일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대체공휴일은 2013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휴일이 아닌 날을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체공휴일 기준은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서 일반 근로자에게는 적용하도록 강제되지 않았지만,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민간기업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2020년 총 공휴일은 67일로,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추가되어 68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올해 3월 1일, 삼일절은 대체휴일, 대체공휴일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삼일절 태극기 게양 및 다는 법
삼일절 정신을 되새기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태극기를 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정한 국기 게양 일은 삼일절과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그 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날이 해당되는데요. 삼일절 같은 국경일 및 기념일에 태극기 게양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합니다.
단독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해야 하며, 건물 밖에 게양할 때는 전면 지상의 중앙이나 왼쪽, 주된 출입구의 위쪽 벽면 중앙에 게양해야 합니다. 차량에 태극기를 게양할 때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해야 하며,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에서는 깃대형을 원칙으로 하며, 실내 여건에 따라 게시형이나 탁상형으로 조정이 가능한데요. 행사장에서 태극기를 게양할 때는 반드시 실물 국기를 달아야 합니다. 또한 스크린이나 화면을 통해 태극기를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스크린을 통해서만 태극기를 보여줘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4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며, 가운데 태극 문양은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는데요.
이는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효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하며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