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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화산폭발 취소수수료
필리핀 화산폭발이 발생하면서 마닐라 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임시 폐쇄되었습니다. 폭발한 화산의 위치는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약 65km 떨어진 곳으로 ‘따알(Taal)’이란 지역입니다. 이곳은 매년 수천명의 관광객이 트래킹과 승마체험 등을 위해 찾는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필리핀 화산폭발이 터짐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필리핀 여행을 취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포스팅에서는 필리핀 화산폭발로 인해 필리핀 여행을 취소할 때, 수수료를 물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필리핀 화산폭발로 인근 거주민 및 관광객 등 6000여 명이 대피했다고 합니다. 또한, 필리핀 화산폭발이 일어난 따알 화산섬은 영구 위험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또 화산 폭발로 발생한 화산재가 활주로에 떨어지며 한때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과 마닐라 북쪽 클락 공항이 폐쇄되었습니다. 화산이 다시 분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어 필리핀 여행을 계획했던 여행객들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각종 여행사와 커뮤니티에 필리핀 화산폭발 현지 상황과 여행 취소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 여행을 취소할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필리핀 화산폭발 - 취소 수수료
민법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 즉 여행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발생한 손해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 및 숙박 취소 수수료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잘 살펴보면, 여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쌍방이 합의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는 손해배상책임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필리핀 화산폭발이 발생한 당국은 현재 일반인이 따알 화산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화산 반경 14km 이내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표준약관상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여행 상품을 구매한 경우 수수료 없이 이를 취소하고 구매 대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 화산폭발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여행 출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필리핀 화산폭발 - 보라카이, 세부는 별개
다만 보라카이, 세부 등 다른 필리핀 주요 관광지 여행 취소 때는 아쉽게도 위약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알 화산 분화 소식이 전해진 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필리핀 세부 위험’ 키워드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세부 여행 수요가 많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 따르면 현재 세부는 ‘황색경보(2단계)’로 여행자제지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외교부 권고사항일 뿐 여행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세부는 화산 폭발 현장에서 300km 300km가량 떨어져 있어 이번 화산 분화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카이 역시 500km 정도 떨어져 있어 화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마닐라 노선이 폐쇄된 것과 달리 현재 세부·보라카이 직항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여행 취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공편 예약이나 숙소 예약을 취소할 경우, 여행자 개인의 판단에 따른 임의 여행계약 파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즉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계약 취소 시 취소 일자에 따라 배상액이 다릅니다. 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여행 취소 수수료
-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여행 개시 30일 이후에 통보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여행자의 개인 사정이나 변심 등으로 인해 여행을 취소했다면 취소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특히 마닐라 국제공항은 현지시간 13일 정오부터 운항이 일부 재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여행사는 폐쇄된 관광지 외에 정상 출발하는 일정의 여행 상품을 취소할 경우에는 약관대로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난 2017년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아궁 화산 분화가 임박했을 당시에도 여행 취소 문제가 불거진 바 있었습니다. 당시 현지에서 하루 500여 차례 지진이 발생하고 있었고, 외교부는 여행경보 2단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 측은 ‘화산 폭발이 실제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여행 취소는 고객에게 취소사유가 있어 이에 따른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필리핀 여행을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